1가구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불리합니다. 양도세 면제특례 적용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양도세 면제충족여부 조회 및 양도세 사전계산을 안내해 드릴테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목차
양도세 면제특례 조건 확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을 아래 링크에서 한번 해보세요.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판정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다른 등 일정 요건이 있으므로 부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양도세 면제특례 대상자인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1가구2주택 양도세면제 조건을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면 양도세 면제특례 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법령을 보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면제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면제대상 자가진단 바로가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양도세 관련 세금 안내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에 대한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기본 원칙
1가구가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의 거주자인 가구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때
-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할 때
이를 요약하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혜택
만약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먼저 매각하고 남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먼저 매각한 1채를 판 날로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개정으로는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2년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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