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한 번에 지급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법 중 하나인 퇴직금 근속연수공제와 함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율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근속연수공제란?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장기간에 걸쳐 쌓아두는 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액수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면 근로자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퇴직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일을 합니다.
- 나온 값에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 산정 방법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을 더 많이 공제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 혜택
2023년부터는 근속연수공제의 공제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022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30만 원 × 근무한 햇수만큼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100만 원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돼 매년 70만 원씩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122만원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 계산기 이용하기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퇴직금의 근속연수공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클릭하면 퇴직연도 선택과 함께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손쉽게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소득세율 계산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쪽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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