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

법정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

한 번이라도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야근을 안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만약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법정 기준보다 많다면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노사가 약정한 근로 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법정근로시간이란 일주일 또는 하루 동안의 표준 근로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이 중 점심시간(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21주 근로시간 계산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가 주 5일 개근을 했다면, 일요일 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3월에 일한 시간을 계산하려면 1주일 동안 총 48시간을 근무했고, 한 달이 4.345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 달 총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대략 209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이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대가 야간근로시간대이거나 휴일근로시간대가 야간근로시간대라면 각각의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야근 수당 계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 근로 수당은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