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이란?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최저소득계층, 사회취약계층, 젊은층, 고령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아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정보입니다.소득기준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의 가치여야 합니다.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은 85㎡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공고확인공공임대주택의 모집공고는 LH청약플러스나 GH주택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