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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전환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요즘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가 2024년에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내 집마련을 위해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지고 있는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증명서를 통해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만 34세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뺀 나이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등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무주택자에게 해당됩니다. 만 19세 ~ 만 34세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가입 조건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서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복무 중인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와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으로는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을 더한 이율로 적용이 됩니다.

최대 연 4.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은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며, 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대상은 모두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대상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전환할 수 있으니 해당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