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분 관련법에 따르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소홀히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건설기계협회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신청(온라인) → 온라인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교육일정을 선택하고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교육신청(대면)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를 선택한 후, 지역과 날짜를 선택하여 교육신청을 완료합니다.

 

안전교육 유효기간과 연장

지게차 안전교육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유효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기관 및 문의처

전국에는 9곳의 정부 인증 교육기관이 있으며, 각각의 교육기관은 교육 형태와 일정이 상이하니, 신청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인 1599-0001로 연락하여 안전교육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