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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지원금, 꼭 알아두어야 할 것

2024년 출산지원금

2024년, 정부는 출산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을 포함한 혜택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육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임신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

임신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신바우처는 임신 확인 시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에 등록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0개월부터 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아동의 양육에 보탬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종료된 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계획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10만 원입니다.

 

세금 혜택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 요건을 폐지하여,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공제한도 연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