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도장 또는 서명을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전입신고 시에 함께 받아오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이로써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강화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기타 이사와 같은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 없이도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게 해 주지만, 상대방이 임대인인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정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잘 알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호와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및 시기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받은 날짜로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효력은 익일 0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신고할 경우, 우선변제권 효력은 신고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신고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오프라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기록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전입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별도의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지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온라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탭을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세부 카테고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인터넷등기소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보안프로그램과 팝업설치를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신규 계약이라면 "신규" 버튼을 누른 후,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다른 부분이 없도록 입력합니다. 정확한 부동산 구분을 입력하고, 부동산 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입력합니다. 주택 소재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4.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를 입력할 때는 계약증서 파일을 PDF, TIF, TIFF, JPG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 문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정보와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정보까지 작성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5. 결제와 확인
신청 수수료 500원을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를 통해 지불하고, 잠시 기다린 후 결과가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검증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이 반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 시간은 연중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청일자와 부여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후 전입신고 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잔금을 정산하는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확정일자 받는법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올바르게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신청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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