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매출로 환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매출로 분석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해외 구매대행과 사업자카드
온라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해외 구매대행과 같은 결제에 사용되는 카드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사무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계산서 발행용 사업자카드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간단해집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2022년 8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월 7000만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의 매출을 분석해 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22일에는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등록하고 사무실 비용을 세금신고해야 하며, 쿠팡에 로켓배송 입점을 준비하면서 일반 사업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카드단말기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온라인 또는 ARS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온라인 발급
홈택스에서 안내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엘지유플러스: taxadmin.uplus.co.kr
-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moneyon.com
- (사단법인)금융결제원: kftcvan.or.kr
ARS 발급 방법
-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126)에서 가입 후 발급 가능. 126 > ①번 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 (한국어) > ④번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①번 (가맹점 가입) > 완료
- 현금영수증 발급: 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126 > ①번 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 (한국어) > ④번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발급자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 소비자 신분확인(핸드폰번호 / 주민번호) > 거래금액 > ①소득공제 / ②지출증빙 중 선택 > 발급 완료
실제 발급해 보기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건별 발급]
발급할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고 거래정보를 등록한 후 자진발급 여부, 거래 금액, 용도구분 등을 선택하고 발급수단번호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확인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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