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하나, 직장 및 협동 어린이집은 제외합니다.
운영방안
- 입소대기 등록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대기 신청어린이집수: 재원 중이면 2개소, 미재원 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 포함)
- 입소대기 대상 아동범위: 보육나이 만 0세~만 5세(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대기 중에 18개월 초과 시 입소자격 상실,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 필수)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입소일 기준으로 입소 순위 배점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 만 12세) 아동에 한하여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특정 입소대기 항목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며 3자녀 이상시 700점)
-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2순위 항목이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대기 신청
- 방문 신청 :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 신청
입소 시 유의사항, 필요서류 등
- 어린이집 입소 시, 입소 및 입소대기 연장 안내 알림 발송
- 입소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에 업로드 가능
입소 순번 안내, 우선순위 등
- 입소 순번 : 입소 희망 예정월이 익월까지인 아동의 순번이 부여됩니다.
- 1순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2순위 기준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3순위 기준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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