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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3분 만에 빠르게 처리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부동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과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부동산의 정확한 상태와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1.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먼저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나 다른 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필요한 메뉴로 이동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옵션이 있으며,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3. 부동산 검색

검색 방법을 선택하여 원하는 부동산을 찾습니다. 도로면주소나 소재지번주소로 검색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 부동산의 구분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부동산 선택 및 등기기록 유형 선택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나 일부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결제 및 발급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발급 시 1,000원이 부과되며, 열람 시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쇄하여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부동산 검색 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검색 방법을 간편 검색으로 변경하여 시도해 보세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경우 집합건물로 검색하고,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구분 선택 방법

부동산 구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토지, 건물, 집합건물입니다. 각각의 부동산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포함합니다.

2.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 예를 들어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집합건물

다수의 구분된 건물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고 이해하기

 

등기기록 선택 시,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인 지분

명의인과 관련된 소유권 및 제한 사항을 공시합니다.

2. 지분취득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을 기록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여러 건의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은 건별로 열람이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및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하고, 필요시 이를 정확히 분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 해결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공식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 1544-0770으로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사용 관련 문의도 동일한 번호로 가능합니다.

FAQ

Q. 건물등기부등본을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주민센터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나 가까운 법원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Q. 건물등기부등본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은 건가요?

A.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정부24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